상상속에서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스스로어른이 2023. 4. 18. 20:4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06/3HKV4FFFTJBTNM2Z74PQM2X4TM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최근 석달새 무고 5건 적발·기소 경찰이 종결한 성범죄 사건, 직접 파헤쳐 가해자 뒤집어 鄭 법무부의

www.chosun.com

 

공감 가지않는 기사이다

 

 

 

남성은 식당에서 스쳐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여성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 사건이라던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9/20180913360759.html

 

'보배드림 성추행사건' CCTV로 접촉 여부 파악 안돼…"엉덩이 만졌다" VS "억울하다"

◆…보배드림 성추행사건 <사진: KBS>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이 지난

www.joseilbo.com

위와 같은 사건들이 종종 인터넷 게시글로 올라온다.

 

위 사건의 결말은 어떤지 기억나지 않으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입을 막거나, 돈을 받기 위해서 무고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린다. 위 여검사의 이야기도 그러한 내용이겠거니.... 하고 읽어나갔다.

 

강간 무고 등에 대해서 세세히 살피고 수사하여 무고를 밝혀냈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져나가다 쌩뚱맞은 내용이 나타난다.

 

정 검사는 자신의 수사 실적에 대해 “검수완박법의 나비효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맞서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에 무고 범죄 수사권을 부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 이하 생략 ...

 

뒷부분이 없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기사가 아닌가 싶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도 애초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던가?

그러다가 법안이 개정되어 수사를 제한하니, 이제야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되는것 아닌가?

 

뒷부분이 없었더라면, 마냥 좋은 검사로 기억했을듯하다.

이 기사는 나에게 검사는 잊혀지고, 기사만 기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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