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

남의 빌라에 주차하고 벌금 50만원

by 스스로어른이 2022. 7. 4.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보는 것이 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관련된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자세가 이따위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한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더라고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보았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네요.

 

 

남의 빌라에 주차 처벌 사례

https://lawtalknews.co.kr/article/KATYS0GJLQEY

 

"차 빼달라"는 문자 받고도 1시간 버텼다…그 대가는 '벌금 50만원'

다른 사람의 건물에 1시간가량 불법주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6일 벌

lawtalknews.co.kr

1층이 필로티 구조인 다세대 주택 건물에 1시간 주차하였다가 처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항소했다고 나오는데, 결과가 어찌될런지 궁금하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한건 알지만 제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는 맙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제발 주차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기를.

 

오로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중주차하거나 출입구에 주차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

정상적인 주차라인이 아닌 2칸 주차 혹은 가로주차로 3칸 정도는 차지하는 사례가 더이상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