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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경찰 입회하에 가능하다고? 거짓말

by 스스로어른이 2022. 5. 16.

살다보면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주차해 둔 내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을 때라던가.

 

혹은 도난을 당했다거나 기타등등 CCTV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청 등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나 가게에서 설치한 CCTV 등 수많은 CCTV가 있죠.

 

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하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경찰 입회 하에 조회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말 그런지 살펴 봅시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400000#J24: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www.law.go.kr

 

위 링크를 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설치 목적과 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다음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내가 영상이 등장한다면 정보주체가 되겠지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가 되겠고요.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관리자 등이 되겠네요.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CCTV를 설치한 사람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 경찰이란 문구 없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경찰이란 문구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도요.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여기서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라는 문구 보이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권한이 있는건 아래 조항입니다. 그 외엔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무작정 사본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을 비추는 CCTV에 나 혼자 나온다면 그대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다니고 있다면 영상 원본을 발급 받을 수 없을겁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정보주체가 될 것이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테니까요.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등의 가공을 거친 후에야 사본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open.go.kr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영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https://youtu.be/jjXGYev7rvs?t=361 

 

 

https://youtu.be/3c62MkyN2zI?t=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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