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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체포하다가 독직폭행,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by 스스로어른이 2023. 1. 31.

https://lawtalknews.co.kr/article/G10Q45WKZSO8

 

외국인 마약사범 잡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독직폭행'이 뭐길래?

독직폭행. 독직(瀆職)은 직무를 더럽히는[瀆⋅더럽힐 독] 행위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

lawtalknews.co.kr

 

검사 주장

2022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 외국인을 체포하며 경찰이 수차례 폭행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5명이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
그러므로 5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등을 구형한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정도 형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보면 될 듯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41550?sid=100

 

[시선집중] 경찰직협 "檢, 마약사범 체포영장 청구를 왜 반려? 수사권 조정-마약범죄 실적 영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진행자 > 지난 5월이었는데요.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n.news.naver.com

경찰 주장

2022년 2월부터 마약사범 24명을 검거하여 17명을 구속했다.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체류만으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다.
불법체류와 마약류 소지혐의로 23일 영장 발부를 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불청구하였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틀 후인 25일 이들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외국인이고 도주하려는 등으로 모두 체포 후 몇 분 후 휴대전화 통역서비스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 2명을 대구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추방하였고, 1명은 대전지검에서 7월 1일 구속시켰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31010003995 

 

대구지법,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기소 경찰관들에 `무죄` 선고(종합)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www.yeongnam.com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3114290202969

 

[종합]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대구 경찰관 5명 '무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news.imaeil.com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81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 ‘무죄’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때리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1일 특

www.kyongbuk.co.kr

재판

 

검사

경찰 5명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

A씨는 태국인 E씨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 얼굴을 한차례 발로 걷어찼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도 없이 태국인 모텔 객실에 대해 불법수색했다. 불법수색하여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한 소명도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이라는 잉로 우리 헌법 체계가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차별 폭행까지 해놓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경찰

모텔에서 나온 용의자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자 도주를 시도했고, 방안의 공범은 마약을 버리려고 시도하는 등 제압의 필요가 있었다.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포 후 몇 분 후 미란다 원칙 고지하였다.

 

판사의 판단

공소사실에는 경찰이 태국인을 잡아 당겼다고 적혀있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신원확인을 통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했고, 경찰을 확인하고 '코리아 폴리스'라고 외쳤던 점, 경찰들이 염두에 둔 중요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닌 마약범죄임이 분명하지만, 마약 범죄가 완벽히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태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신병 확보하고자 했던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매우 드물지만 그것이 불법체포는 아니다.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가 경찰의 직무유기다.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 처럼 보이더라도... 폭행을 당한 마약사범의 상해 역시 치료기록이 없는 등 정도가 미미하고, 이마저 체포 과정에서 입은 상해인지조차 불명확하다.
미란다 원칙 역시 10여분 안에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경찰 공무원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

 

 

 

 

음...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겠는데 경찰이 태국인 몇 명을 체포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오히려 경찰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 것이네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3명인가 봅니다. 불법 체포이니 태국인들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나보네요.

그 후에 두 명은 추방했다고 하니 불법체류로 추방한 모양이네요.

한 명은 대전지검에서 다시 구속을 시켰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2023년 1월 31일에 경찰에 대한 판결이 나왔네요.

무죄.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검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직무유기라는 판결.

 

그럼 추방한 두 명의 태국인은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처벌도 안했고, 못하는건가....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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