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1 연가저축제도와 69시간 근로 공무원들은 연가저축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