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상속에서

연가저축제도와 69시간 근로

by 스스로어른이 2023. 3. 10.

공무원들은 연가저축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7. 2.,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2018. 7. 2., 2021. 12. 31.>
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5. 10. 6.]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축한 연가가 10년 후에 소멸되는 것이 처음에는 3년이었다고 한다.

 

10년간 꼬박꼬박 매년 2-3일 정도의 연가를 저축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면 1달, 2달의 장기휴가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그런데...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51218312188249a8c8bf58f_12 

 

공노총, 추경안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강력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2022년 연가보

www.lawissue.co.kr

 

 

2022년 기사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가 저축'은 정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발상일 뿐이다.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은 결국 정부가 '공짜 노동'을 부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23년 3월 6일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1573_36199.html

 

정부 실험 이미 실패했는데‥장기휴가 가능할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몰아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하는 노동자들이, 나중...

imnews.imbc.com

 

 

2015년부터 연가저축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몰아서 휴가를 가는 공무원은 없단 이야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61%EC%A1%B0

 

근로기준법

 

www.law.go.kr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2년경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기억하는데, 사측이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이렇게 해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매년 연초에 한 해 사용할 연차를 모두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측의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만드는 근거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무려 일년의 계획을 세워야했다. 그 후로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기마다 계획서를 써내라고 닥달했었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공무원들도 비슷해졌다. 

 

음...

만약에 장시간 근로와 그에 따른 보상 차원의 휴가를 보장하려면, 저 문구들도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돈으로 보상하도록 다시 바뀐다거나.

최소한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거나.

 

그래야 휴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