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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판검사님들은 '음주아웃' 없나요? 음주에 무면허운전해도 '고작'

by 스스로어른이 2023. 1. 11.

https://www.youtube.com/watch?v=JiF6b4mSVZ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S2RYELDCZRFJFATWAZPZDNM4U4 

 

음주·무면허 운전에도 정직 1개월... “판사 징계는 신의 영역이냐”

음주·무면허 운전에도 정직 1개월... 판사 징계는 신의 영역이냐

www.chosun.com

 

판사

음주운전하다가 1차 적발되어 정직 1개월, 운전면허 취소 상태

이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었는데 정직 1개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1366011

 

판·검사도 '내로남불'…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판·검사도 '내로남불'…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음주 사고 내고 뺑소니쳐도 감봉에 그쳐 최근 5년간 음주 징계 살펴보니 음주적발 13건 중 정직 1명뿐 "판·검사에 엄벌 보여야 국민들 경각심 높

www.hankyung.com

판사

혈중알콩농도 0.058% 상태로 음주운전, 탑승자 5명 전지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
감봉 4개월, 벌금 800만원


검사

음주 2회 적발되어 가중처벌하여 정직 1개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1913360343082

 

대낮에 음주운전한 광주 경찰관,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www.asiae.co.kr

경찰

판사: 벌금 700만원 판결

경찰: 강등 + 정직 3개월

 

 

https://sochung.mpm.go.kr/home/user/board_list.do?PAGE_FLAG=SCRDT&PAGE_MODE=DETAIL&IDX=5395296&PAGE_INT=1&PAGE_SIZE=10&searchField=&searchWord=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8년 소청결정사례집(55집) 입니다.

sochung.mpm.go.kr

경찰이 혈중알콜놀도 0.07%로 약 22km를 운전하다 교통경찰에게 적발. 사고없음.
벌금 150만원, 정직 3월 처분

소청심사 했으나 기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위의 0.07% 사례나 0.058% 사례나 동일하게 3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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