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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주취자들에 대한 법안 등이 절실하다

by 스스로어른이 2023. 2. 8.

주취자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은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술을 먹고 귀가한 아버지가 집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재판 과정에서도 음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님을 주장하는 사례는 이제 단골 메뉴이고, 이를 인정하여 형량을 감해주니 범행을 하기 위해 소주를 준비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하지 않나싶다.

 

당장 주취자를 처벌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게 분명하다. 아마도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많이들 있겠지만...

당연히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현재는 어떤가?

 

주취자는 처벌하나?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도 분명히 처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술을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행위만으로도 보행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을 처리해 달라고 112, 119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해야 하지 않는가? 응급실에 가야하는 경우라면 응급의료진들까지 고생해야하겠지. 사람들이 움직이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112, 119에 신고한다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셈이다.

 

 

주취 감경은 이제 그만하자. 조두순을 기억하는가?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 

 

"술먹어 기억 안나"...'주취감형'은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되나 - 뉴스톱

범죄자의 단골 레퍼토리가 또 나왔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서울 서대문구 경비원 폭행사건’, ‘경남 거제 폭행 살인 사건’ 등 피의자들은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

www.newstof.com

아마도 우리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 미약을 인정,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으나 2심에서 12년으로 감형.

2012년 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의무가 아니라 임의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취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도 많다.

-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

  --> 사고를 내고 속상해서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이 아니다 주장.

 

- 살인하기 위해 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술을 마신 후 범행

 

이쯤되면 음주는 범행의 수단 혹은 도구로 보아야하지 않나 싶다. 감경 사유가 아니라 '특수' 범행으로 보아야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술을 마셔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술을 마시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해야하지 않나 싶다. 술 가까이만 가도 처벌하도록 해야지.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206003021

 

"술 때문에 죄 저질렀다" 주취 감경? 외국에선 가중처벌 대상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감형 사유인 주취감경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

www.segye.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51797018097

 

“술로 범죄 책임 못덜어… 오히려 책임 인정하는 근거”

독일 형법학계 거장인 군나르 두트게 괴팅겐대 교수

www.hankookilbo.com

 

 

주취자는 보호하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89860

 

주취자는 늘었는데…오히려 줄어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최근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취자를 방치한 경찰에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주취자를 소홀히 보호한 경찰의 책임도 있지만, 애초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할 시설·환경부터 태부

www.nocutnews.co.kr

http://news.tf.co.kr/read/life/1996982.htm

 

비현실적 매뉴얼·119도 꺼리는 주취자…현장은 '진퇴양난'

전문가 "소방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 중요"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보호를 가장 고된 업무 중 하나로 꼽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주취자는 인적 사항을 ..

news.tf.co.kr

주취자를 의료인이 아닌 경찰이 단순 주취자인지, 응급구조를 요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하고,

 

의료인이 있는 소방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송 안된다고 하기도하고,

 

https://www.teamblind.com/kr/post/%EC%86%8C%EB%B0%A9-119%EA%B5%AC%EA%B8%89%EB%8C%80%EC%9B%90%EC%9E%84-%EC%A7%84%EC%A7%9C-%EA%B6%81%EA%B8%88%ED%95%A8-C8jHVMgp

 

블라블라: 소방 119구급대원임 진짜 궁금함

병원 이송하는데 보호자 없으면 안받으려는 병원은 왜그럼?이거 진료거부에 해당 안되나?단순 복통이여도 보호자 없다고 안받는 병원도 있는데코로나이후로 전화하고 가니까 체감상 더 심해진

www.teamblind.c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9926632494560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요”…응급실 뺑뺑이로 190여명 사망[2022국감]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www.edaily.co.kr

 

경찰이건 소방이건 병원에서 주취자를 안 받아준다고 하고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nid=154842&mode=view 

 

[약업신문]병원이 주취자를 떠안으라고요?

최근 국회의원이 주취자와 관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유인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7월 31일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냈다. 학회는 '병원이

www.yakup.com

병원에서도 우리책임이냐고 한다.

 

이쯤되면 국가가 나서서 주취자들을 받아줘야 하지 않겠나 싶다.

경찰이 지구대 소파에서 주취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어찌되겠나? 경찰 앞이라고 조용하게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83-yuRCGYBk 

 

주취자들을 지구대에서 데리고 있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경찰 책임이라는 기사나 판례가 허다하니 이제 위와 같은 모습도 보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보호를 거부하기도하고.

119에서는 이송을 거부하고, 119에서 이송하더라도 병원에서 거부하고.

 

https://www.youtube.com/watch?v=8qL1RxW2MdE 

 

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니 단순히 주취자인지, 병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이 안되고.

소방과 의료인은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하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이쯤되면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국가에서 마련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영화속의 정신병원 마냥 자해가 불가능하게끔 신체를 구속한 상태로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급성알콜 중독이라던가 토사물로 기도가 막힌다거나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진이 대기하고,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 경찰이라던가 등의 인력과 신체 구속장치를 마련하여서.

 

가장 중요한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100% 주취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줘서는 안되고.

 

 

1. 혼자서 술먹고 조용히 길에서 잠자고 있는 주취자.
 -> 길거리에 있는 것도 보행자에게 방해되고, 도로에서 자고 있다면 차량 통행에 방해되고, 어찌되건 문제니까 처벌하자.

2. 위 주취자를 깨워서 귀가시키려 하는데 집을 모른다?
 -> 보호소로

3. 귀가하기 거부한다?
 -> 보호소로

4. 술먹고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
 -> 처벌하고, 보호소로

5. 보호소에서는?
 -> 술이 깰때까지 강제로 데리고 있고,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는 퇴소하지 못하도록 하자.
보호소로 이동조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주취자에게 청구하자.

6. 그럼 비용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 술을 주지말고 강제 노역하자.

에잉... 어거지지만...

 

대체 왜 주취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해야하나?

주취자 이송하느라 화재현장 출동 못하면? 화재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못하면?

주취자 처리하느라 살인사건 출동 못하면?

주취자 처리하느라 응급환자에게 손쓰는 시간이 늦어지면?

 

주취자는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대상이다.

처벌하고 근절해야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경찰, 소방, 의료진이 아니라 주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나 싶다.

 

하다못해 성인이라면 술을 구매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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