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iF6b4mSVZ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S2RYELDCZRFJFATWAZPZDNM4U4
판사
음주운전하다가 1차 적발되어 정직 1개월, 운전면허 취소 상태
이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었는데 정직 1개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1366011
판사
혈중알콩농도 0.058% 상태로 음주운전, 탑승자 5명 전지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
감봉 4개월, 벌금 800만원
검사
음주 2회 적발되어 가중처벌하여 정직 1개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1913360343082
경찰
판사: 벌금 700만원 판결
경찰: 강등 + 정직 3개월
경찰이 혈중알콜놀도 0.07%로 약 22km를 운전하다 교통경찰에게 적발. 사고없음.
벌금 150만원, 정직 3월 처분
소청심사 했으나 기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위의 0.07% 사례나 0.058% 사례나 동일하게 3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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