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기망하다는 속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은 어마어마한 형벌 같은데, 2천만원은 어떤가요?
2천만원 사기친다고 2천만원 형벌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최대치니까요.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 할터인데 쉽게 받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어야 할터인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랄까요.
https://m.yna.co.kr/view/AKR20210924026300057
100억대 투자사기라고 해도 징역 3년이네요.
https://www.yna.co.kr/view/MYH20220307012300038
400억대라고 나오는데 최대 형량인 10년을 넘기는 것은 형의 가중이 적용된게 아닌가 싶네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2&cciNo=4&cnpClsNo=1
사기범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형을 살거나 노역 등으로 피해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 벌금내고 또 사기치고, 벌금내고 또 사기치고.
그러다가 징역 다녀와서 또 사기치고.
사기로 얻은 이익이 벌금이나 징역으로 치르는 것보다 현저히 낮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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