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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노브랜드는 이마트와 달리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없네요

by 스스로어른이 2022. 5. 10.

어제 노브랜드 매장에 들러서 튀김우동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김치나베 우동과 튀김우동, 짬뽕우동인가 이렇게 3종이 있었는데 튀김우동의 가격만 1,980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계산하는데 2,380원인가가 계산되더라고요.

 

계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미안하다하시며 가격표를 떼어서 오시더군요. 그리고 환불해 드릴까요하고 물으시네요.

 

구매할 물건이었기에 환불은 안하고 왔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이마트에서는 가격착오인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기에 찾아보았습니다.

 

 

https://store.emart.com/service/service04.do

 

계산착오 보상제도 > 고객만족제도 > 고객센터 > 홈

계산착오 보상제도의 내용입니다. 계산 실수나 매장 가격 고지 오류로 계산이 잘못된 경우, 상품권 5천원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store.emart.com

 

https://store.emart.com/branch/list.do?trcknCode=header_store

그런데 노브랜드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기에 '점포찾기'를 눌러보니 노브랜드 매장도 점포로 검색이 되네요.

어찌되건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일테니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네요.

엄청 빠른 대처에 놀랐습니다.

어찌되건 계산착오 부분은 미안하지만 노브랜드는 적용되지 않는제도라 미안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네요.

 

노브랜드는 계산착오 보상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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