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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에스크'에서 익명성 악용에 우는 10대들... 기사를 보고 의문점들

by 스스로어른이 2022. 6. 14.

 

기사의 내용과 링크

http://www.tjb.co.kr/news05/bodo/view/id/56806/version/1

 

[TJB 리포트] 사이버 성폭력 무법지대 '에스크'..익명성 악용에 우는 10대들

내용 【 앵커멘트 】익명의 상대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SNS 앱 '에스크'가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하지만 익명성에 기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벌이는 등 사이버

www.tjb.co.kr

위 기사에서 언급하는 '에스크'가 'asked.kr'을 의미하는지, 'ask.fm'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SNS 앱 '에스크'를 통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A양과 B양이 받은 메시지로 두 달 동안 이같은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에스크는 최근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로 익명으로 온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행동으로 추정만 할 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어 피해 학생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지만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압수 영장 발부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충분히 가해자를 잡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우상 / 변호사 - "짐작 가는 가해자가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재차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 학생과 수사기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언급으로 보아 'asked.kr'은 아닌 것으로 추정 되네요.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위 기사 내용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니 우리나라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메신저 검열을 피하겠다며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쓰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국내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겠지만, 반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다른나라의 기업이니까요. 우리가 북한이나 미국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죠? 

 

https://about.ask.fm/legal/2022-03/en/privacy.htm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bions.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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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 있는 기업인가 봅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네요. IP나 기기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니 이를 확인한다면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과연 이 기업에 효력을 미칠 것인가?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지만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압수 영장 발부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충분히 가해자를 잡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우상 / 변호사 - "짐작 가는 가해자가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재차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 학생과 수사기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잡아?

다시 기사를 읽어 봅니다.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압수 영장 발부와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충분히 가해자를 잡아 처벌할 수 있다.'

라는데 의문이 생기는 점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어서 압수 영장을 발부 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저 업체에서 받아주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영장의 발부도 의문입니다.

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이라면 발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의미없는 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의 '디지털포렌식'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본다면, 피해자 학생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보아야 하나요? 주변 인문들 중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할겁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를 한다면 찾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불리는 헌법 제37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 나쁜 행위이고,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수십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너무 광범위하니 피해자가 의심된다는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 될까요? 무턱대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무고한 사람의 집을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닐거라 믿고 싶지만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기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60713348819

 

친구와 성관계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

www.fnnews.com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51516312472564 

 

술집 여성 남친과 필로폰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주장… 법원 판결은? - 머니S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무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범죄 혐의로 신고해 재판을 받게 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

moneys.mt.co.kr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06512640?OutUrl=naver 

 

빗길에 넘어진 오토바이 도우니 뺑소니 신고 당해 ‘황당’

배달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빗길에 혼자 넘어진 뒤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차에서 내려 구

segye.com

 

 

수사기관이 잡았다고 가정해 보자, 처벌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입니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3/288888/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처벌 연령 낮추는 게 옳다 [사설]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www.mk.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45000004

 

'촉법소년' 범죄 최근 10년 증가세…"연령만 낮춰도 예방효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www.yna.co.kr

https://m.nocutnews.co.kr/news/5655664

 

[그래?픽!]절도에 성폭력까지…늘어가는 촉법소년 범죄

지난해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훔친 만 14세 미만 일당 8명은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강력범죄임에도 이들 일당은 형

m.nocutnews.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482#home

 

"촉법소년이니 건들지마" 술먹다 걸린 10대들, 경찰 목 졸랐다

경찰관들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www.joongang.co.kr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문구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검거된 초·중학생 5명이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뒤 두 차례나 더 차량을 훔친 일도 있었다.

영화 '지옥'에서도 보여진 모습이죠. 위 기사에서도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르고,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오히려 경찰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고, 과잉진압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하면서 출석은 거부하는 모습.

 

어찌되건 가해자를 찾아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목이 졸릴지, 주먹질을 당할지, 조롱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까지 마쳤다면?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가해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나올 결과가 과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도 보이네요.

 

 

 

 

예전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판례가 있는데 검색해서 찾아내질 못하겠네요.

 

게임상에서 만난 A와 B가 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어졌는데, 접속을 해제하여 모욕적인 혹은 명예훼손의 상황을 간단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는식의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나고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접속을 끊으면 더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애스크라는 서비스나, 게임이나 모두 즐겁게 즐기려고 접속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욕설이나 다툼 혹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오는 상황이라면 누구도 즐겁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혼자 빠지기 싫을겁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내서 처벌하고 싶기도 할거고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기사처럼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익명성이 무기입니다.

앞에서는 공격하지 못하니 뒤에 숨어서 공격하는겁니다.

그러니 그 무기를 손에서 떨어뜨리는게 어찌보면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차마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는 못하니 익명성에 기대 숨어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며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하하! 내가 이렇게 하니 저 애가 서비스를 탈퇴했어! 나의 승리야!!' 할까요?

이제 익명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니 답답하고 안절부절할까요?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익명성에 기대지 못하고 공격에 나선다면,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도 있고, 처벌하기도 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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