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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변호사를 보호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

by 스스로어른이 2022. 6. 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49.html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에…서울·인천변회,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변호사법 개정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추진

www.hani.co.kr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사를 읽고 의아해서 작성해 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물론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안될거고요.시설이나 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해도 안되고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 봅니다.왜 변호사에 한정해서 '가중처벌'이라는 것인지 의아하네요.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제 법이 개정되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면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법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인식을 나쁘게 하는데 일조할 것 같네요.

 

'변호사는 건드리면 안된대.'

'그들만의 세상'

'자기들끼리 법으로 보호하고, 자기들 돈만 벌려도 한다' 등등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에 일조할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저러한 인식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법으로 보호를 하려면 모든 이를 동일하게 보호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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