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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by 스스로어른이 2022. 3. 21.

자동차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저를 충격했습니다.

 

비오는 날인데다 물건을 이동하는 중이어서 선행 차량과 거리를 두고 가는 중이었는데 선행 차량이 급히 멈추기에 같이 멈추는 도중에 후행 차량이 저를 충격한 상황입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제 차와 뒷 차의 거리가 꽤 있는 상태네요. 살짝 콩 했으면 두 차량의 범퍼가 거의 붙어 있을텐데.

 

 

 

대인 접수 거부

 

대물 접수 받는 과정도 힘들었는데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시네요.

 

가해자는 급작스럽게 정차한 제 잘못도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대인 접수를 계속 미루는 상황.

 

가해자 가족에게 상의하고 가족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5시간 가량 지나서 또 ...

 

정상적으로 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방문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하려니 교통조사관님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 네, 한참 실랑이를 벌이네요.

 

경찰관: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셨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과실 잡을 내용이 없어요. 대인 접수 안해주실건가요?'

 

또 상의해보고 해주겠단 식의 대답했나 봅니다. 연락 해보고 연락 주시겠답니다.

 

이렇게 대인 접수가 되긴 했지만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면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면서도 시비를 걸어오고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말을 해온건 안 비밀.

 

 

 

 

대인, 대물 거부시 대처 계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www.law.go.kr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 인적피해 벌점 5점 정도는 덤으로 받으셔야 할 부분.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m.krma.or.kr/webapps/info/info01001.jsp

 

피해자 직접청구 안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처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

m.krma.or.kr

 

 

 

지금까지 운전하며 세번째 사고네요.

 

모두 100대 0인데, 두번째 사고까지는 며칠 지나니 괜찮아져서 병원도 안가고 그랬는데

 

이번 사고는 몸도 점점 아파오고, 홧병 날 것 같습니다.

 

 

 

뱀발. 안아픈데 대인접수 하고, 허위로 병원 가지는 맙시다. 특히 가해자들! 99대 1인데 1의 과실을 잡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걸로 돈 받으려는 분들. 결국 국민전체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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