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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하는 것들

by 스스로어른이 2022. 3. 21.

112로 신고하기

당사자들끼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쳤다거나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주변 교통 통제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있다면 119와 공조하여 이송도 해주실테니까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www.law.go.kr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보험사 사고접수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 정도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둡시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위치와 출동이 필요한지 등을 말씀하세요.

 

 

사고 상황 사진 촬영 요령

사고난 차량의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사고난 차량들이 한 장면에 모두 들어오게하여 촬영을 먼저 하세요.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으니 더 명확하게 밝히는데 도움이 되죠.

 

주변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이 끝났으면 이제 차량 손상 부위를 촬영합니다.

 

바퀴의 정렬상태도 촬영해 두세요.

 

 

블랙박스 백업

여분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세요.

간혹 블랙박스 메모리의 용량이 작아서 사고 이후 집으로 오는 동안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사고 발생 후 차량을 공업사로 보내면서 그대로 보내서 수리하는 동안 시동을 걸어두는 곳이 있어서 사고 장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메모리를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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