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4054&ref=A
기사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자주 보게되는 표현이다. 영장 기각.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신청이 아니라 청구이다.
반면 경찰은 판사에게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에게 신청한다. 청구가 아닌 신청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할지 아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각하는게 아니다.
기각은 판사가 하는거지 검사가 하는게 아니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건 판사의 권한.
따라서 위 기사는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함 혹은 불청구하였다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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