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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잘못된 표현] 검찰의 영장 기각

by 스스로어른이 2022. 2. 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4054&ref=A 

 

검찰, 대구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신천지교회...

news.kbs.co.kr

기사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자주 보게되는 표현이다. 영장 기각.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형사소송법

 

www.law.go.kr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신청이 아니라 청구이다.

반면 경찰은 판사에게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에게 신청한다. 청구가 아닌 신청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할지 아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각하는게 아니다.

기각은 판사가 하는거지 검사가 하는게 아니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건 판사의 권한.

 

따라서 위 기사는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함 혹은 불청구하였다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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