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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대통령 당선자? 당선인?

by 스스로어른이 2022. 3. 10.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67%EC%A1%B0

대한민국헌법

law.go.kr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수년전 당선자 표현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네요.

제가 잘못 찾은게 아니라면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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