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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사기꾼을 정말 엄벌해야 한다. 코인리딩, 투자리딩.

by 스스로어른이 2022. 4. 2.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쁜놈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가져간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을 속여서 코인리딩이니 투자리딩이라 속여서 사기를 친다.

 

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가장하여 접근하여 신용 등급 올리기 작업에 몇 백이 필요하니 보내라고 해서 사기치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치고

 

코인이니 주식이니 리딩하겠다고 하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기치고

 

한 번 속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더 많은 피해금을 마련하게끔 만들고

 

 

....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나온다.

 

이런 사기죄를 겨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1995년 법을 아직도 고치지 않는다니.

겨우 10년이하라니.

 

 

 

이건 형사처벌이고 피해금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기꾼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피해금을 회복해주지 않을 경우 최소 피해금 만큼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준다'라던가, 이에 비례하여 징역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거나

 

삶의 희망을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에 비해 사기꾼의 처벌은 너무 가볍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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