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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에서

도둑 뇌사 사건

by 스스로어른이 2022. 3. 17.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년 전 사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233057#home

[사설] 내가 더 당해야 인정되는 이상한 정당방위 요건

새벽에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최모(20)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놓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1

www.joongang.co.kr

위 링크는 사설이지만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 했었지요.

- 20대 남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제압
- 도둑이 뇌사상태

이후로 위 사설애서 언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서 다룬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청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8가지 요건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요지는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흉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급기야 국감에서도 빨래 건조대가 등장했었죠.
https://m.news.nate.com/view/20141027n26494

국감장에 '빨래 건조대' 등장…"이게 흉기냐?" | 정치 : 네이트 뉴스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300] '도둑 뇌사 사건' 20대 피고인 실형 선고에 "대한민국 법은 누구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빨래

m.news.nate.com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소개했다.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몇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등을 물어보고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라고 소개했다.


비난의 화살은 경찰을 향해 있었죠.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것으로.
그런데 그 정당방위 판단을 누가 할까요?

판사가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형법

www.law.go.kr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부당한 침해의 부당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같은건 법에 나와있지 않아요.

판사가 판단해요.
판사도 혼자서 마음대로 판단하면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르고, 저 재판의 결과가 다르고.... 할테죠. 그러니 이전 판례를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겠죠.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판결하겠죠.

그럼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형사소송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소한다고도 하지요.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다툼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거고요.

그럼 경찰은?
저 당시와 지금은 다르지만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된다고 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겠죠. 만약 여기서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저 사건 당시라면 수사지휘를 내리겠죠.

그럼 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의 정당방위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판례겠죠. 이전에 판사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이러이러하게 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러니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 당시라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건, 불기소 의견을 내건 모두 검찰로 송치를 했을겁니다. 그럼 검사의 판단에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면 수사지휘를 해서 다시 수사하게끔 했겠죠. 결국 검사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판단하였기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요?


이 사건 1심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년6월이 선고됩니다. 2심 진행중 피해자(도둑)가 사망하고, 3심에서도 징역 1년6월로 확정됩니다.



2015노11
2016도2794

3심인 2016도2794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2심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원주시 남원로 637-7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귀가하여 2층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다가 그곳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김광복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뒤이어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0에 있는 원주실버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25. 04:53경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그를 심하게 때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조금만 다쳐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 부위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그의 형 김광휘는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병원비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이 사건 범행 한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조카이자 김광휘의 아들인 김태형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는 될 수 없어도 책임 제한의 사유로는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머니, 외조모, 이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한결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16/05/341868/

대법 “도둑 때려눕혀 뇌사, 정당방위 안돼”…집주인 유죄 확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m.mk.co.kr

기사의 내용도 초기와는 달라졌다.
도둑이 지병이 있는지, 이제 도망을 갈 것인지 물어보고 제압해야한다던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안되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실었다.


정당방위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의 대상을 잘 골라야 할 것이다.
초기 언론보도를 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했던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를 누락한채 보도한 내용의 기사만 보고 경찰을 비난하고 법원을 비난했을것이다. 집에 도둑이들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라며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3심의 판결을 보면 도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도망하려하자 발로 수차례 차고,
다시 빨래건조대로 등 부분을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등 부분을 때렸다네요.

사실관계 조사를 잘못하였다면 경찰을 비난하는게 맞겠습니다.
정당한 구제행위였음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요지경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를 비난하는게 맞겠고요.
죄가 명백한데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비난해야겠지요.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법을 고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난해야겠지요.
그리고 기사를 바르게 쓰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가도록 했다면 기자와 언론사가 비난을 받음이 맞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난을 받은건 누구였던가요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비난받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더 비난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비난받은 사람은 억울하고
비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당하게 행동하겠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비난 받아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엉뚱한 사람이 대신 욕 먹어봐야 달라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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