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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 부화!!! 부화했어요!!! 2022. 3. 30.
안시 꼬리가 나타났어요!! 꼬...꼬리가 나타났어요!!! 2022. 3. 29.
안시 2차 산란 안시가 알을 낳았어요 지난번에 죄다 알이 썩어버려서 미안하지만 알을 부화통으로 옮겼어요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2022. 3. 29.
자작(?) 집똥기 어항이 지저분해서 영상은 요정도만 집똥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꺼내면서 똥이 꽤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피도 크고 수류가 생겨서 물고기들도 힘든것 같아서 제거 했어요 그래도 아쉬워서 오늘 궁리하던 참에 생각나서 방금 설치해 보았습니다. 스펀지 여과기의 스펀지를 제거하여 똥쟁이 안시집 앞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부화통인것 같은데 얻어온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이 매우 촘촘한 그물이리 여기에 물이 나오도록 해봤어요. 몇 분 돌린건데 꽤 똥을 잘 걸러주네요. 소음은 스펀지 여과기랑 같은 수준이고요. 새우나 다른 애들 빨려들어가거나 할 정도의 수류는 아닌지 바닥에 붙어서 잘 노네요. 안시가 이따금씩 집을 들락거리거나 꼬리로 집안의 똥들을 밀어내면 빨려들어가네요. 다음엔 좀 이쁘게 세팅해봐야겠어요. 버릴때도 .. 2022. 3. 23.
사저? 관저? 자택? 최근 이사하시는 분과 관련한 기사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기자들이 '사저'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하는 것이 보이는데, 제 생각은 아래 링크의 홍성호 기자와 같습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7032447961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사저'와 '자택'의 차이 | 생글생글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사저'와 '자택'의 차이 sgsg.hankyung.com 사저라고 표현하니 아직 관직에 있는 사람의 집 같네요. 사저라는 표현은 현직에게만 적용해도 충분한 듯 싶습니다. 퇴임하신 분 등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 봅니다. 정치적 이념 등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은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게 의무라 생각합니다. 2022. 3. 23.
부항을 하고 왔더니 팔에 부항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있길래 그걸 보고는 '감자칩이다!!!' 라길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어 촬영하려니 '음식모드'로 자동 인식 되네요 ... 누군가는 햄이다, 살라미다 누군가는 감자칩이다, 자색고구마칩이다 라는데 핸드폰도 정확하게 인식하네요 2022. 3. 21.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하는 것들 112로 신고하기 당사자들끼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쳤다거나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주변 교통 통제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있다면 119와 공조하여 이송도 해주실테니까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www.law.go.kr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 2022. 3. 21.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자동차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저를 충격했습니다. 비오는 날인데다 물건을 이동하는 중이어서 선행 차량과 거리를 두고 가는 중이었는데 선행 차량이 급히 멈추기에 같이 멈추는 도중에 후행 차량이 저를 충격한 상황입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제 차와 뒷 차의 거리가 꽤 있는 상태네요. 살짝 콩 했으면 두 차량의 범퍼가 거의 붙어 있을텐데. 대인 접수 거부 대물 접수 받는 과정도 힘들었는데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시네요. 가해자는 급작스럽게 정차한 제 잘못도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대인 접수를 계속 미루는 상황. 가해자 가족에게 상의하고 가족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5시간 가량 지나서 또 ... 정상적으로 제 권.. 2022. 3. 21.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년 전 사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233057#home [사설] 내가 더 당해야 인정되는 이상한 정당방위 요건 새벽에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최모(20)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놓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1 www.joongang.co.kr 위 링크는 사설이지만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 했었지요. - 20대 남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제압 - 도둑이 뇌사상태 이후로 위 사설애서 언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서 다룬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청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정당방..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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